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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주가조작대책 방통위와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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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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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정부가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 가운데 사이버 감시책은 종전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한국거래소가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인터넷의 위법성 게시물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해당 포털사이트와 증권방송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건전 정보를 조기에 차단, 삭제하는 등 자정활동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금감원이 담당한 사이버 감시 정책에서 큰 진전이 없다. 이는 인터넷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려면 포털사이트에 의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거래소는 작년 방통위, 포털업체와 게시물 삭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의적인 삭제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상장기업은 온라인에 유포되는 소문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일례로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지분 매각을 결정한 이유도 온라인상 풍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가조작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이후 나왔기에 기대가 컸다. 특히 법무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관련 주무기관인 방통위와 포털업체가 참여한 실질적인 사이버 감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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