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000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1977년부터 지자체에 위임된 국유재산 관리는 1997년부터는 캠코에도 위탁된데 이어 이제는 캠코에서 전담하게 됐다.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그 외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필지(89.5%), 6만4000필지(10.5%)를 맡아 관리해 왔으며 규모는 459㎢, 금액으로 18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는 일반재산이 그동안 지자체와 캠코로 이원화된 체제로 관리됨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금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관리기관 일원화로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유재산 관련 사용료·대부료 등 국고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자산 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는 오는 6월 18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원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캠코의 업무 부담 가중과 지자체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소송 수행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관 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캠코의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유재산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송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또 일원화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해선 기존에 제기된 소송과 향후 제기되는 소송을 국가가 수행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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