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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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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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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마트는 23일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에서 관세청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통해 진품을 보장하는 QR코드를 부착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전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병행 수입된 물품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품에 QR코드로 통관표지를 부착 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정상 수입 상품보다 20~7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진위성 여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애프터서비스 등의 문제로 인해 병행수입 상품 시장이 확대되지 못했다.

이에 이마트는 병행수입 상품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트레이더스는 라코스테 피케이티셔츠·헌터부츠·탐스슈즈 등 최근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진 수입브랜드를 위주로 병행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를 시작으로 이마트 전 매장으로 병해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폴로·인케이스백팩·에어로 포스텔·칸켄 등 다양한 브랜드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안영미 이마트 해외소싱담당 부장은 "병행수입 상품은 기존의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접 병행수입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수 있어 수요가 폭넓다"며 "앞으로 트레이더스에서 수입되는 모든 병행수입 상품은 통관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더욱 줄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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