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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리 공직자 퇴직후에도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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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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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퇴직수당 지급 보류와 함께 신속한 수사 요청 등 강력대처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66조의2 명예퇴직과 관련 3개 수사기관을 통한 비위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직당시 비리의혹 논란을 빚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명예퇴직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자 한 언론사가 고양시 전간부공무원 A씨가 재직 중에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법기관을 통해 비위사실이 최종 밝혀질 경우에는 명예퇴직 박탈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수당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지침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A씨의 명예퇴직수당도 즉각 지급 보류키로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시 인적자원담당관은 “합법적으로 명예퇴직이 되었더라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중의 비리사실 밝혀질 경우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명예퇴직원을 신청하였고, 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비위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3개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회결과 해당 없음을 통보받아 지난 18일자로 명예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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