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 차원에서 2001년 8월 기동조직 형태로 신설됐다.
출범 첫해 80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 3월말까지 모두 5051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거둬들였다. 매년 평균 440억원이 징수된 셈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등 순이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검찰고발 등 한층 더 강화된 징수 수단을 활용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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