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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사업협약 해제, 삽질 한번 못하고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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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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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30일 이행보증금 24000억 받고 마무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2007년부터 추진됐던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결국 6년연만에 청산을 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발생한 자금난 및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간 갈등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용산 개발 사업 최대주주 코레일은 2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민간 출자사와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사업을 협약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또 다시 추가 협의는 없었다”며 “이날 예정대로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사업지인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 2조4167억원 중 대주단에 5470억원을 우선 납부하고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 사업 청산을 진행해왔다.

나머지 땅값은 은행에서 연간 2.8~3%의 저리 단기 대출을 받아 6월 7일(8500억원)과 9월 8일(1조1000억원) 등에 각각 돌려줄 방침이다.

철도 경영정상화 대책으로 시작한 용산 개발은 2007년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자금난에 빠져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을 맞았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를 제안했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가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은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이 독단적으로 사업해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확인이 끝날 때까지 협약은 유효하다며 코레일의 해제 움직임에 대해 공등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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