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에는 공교육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데다 사교육 규제에 대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으나, 막상 발의하게 되자 ‘쏙’ 빠졌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사교육 업체들이 선행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가 명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법안 마련을 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제대로 하면 선행학습 규제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와 여당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에 나서야한다”며 “사교육기관의 상품판매와 홍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사교육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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