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묻힌 '임시중지명령제' 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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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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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올해 넘길 듯<br/>-12월 중 법 개정 가능…임시중지명령제 시행은 그 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키 위해 사이트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밀려 올해 시행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내 임시중지명령제를 담았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밀려 해당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는 덩달아 커지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20억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접수 또한 400여건이 늘어난 총 4467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시책을 모두 포함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안에는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임시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강력 방안이 담겼다.

바로 임시중지명령제다. 특히 경제적 난국 등 불경기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쇼핑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고안해 낸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공정위로서도 연내 임시중지명령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위 정책 과제는 4개 분야, 12개 과제다. 짧게는 6월이나 길게는 12월 개정 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피해를 엄단할 강력 규제는 밀려나는 모양새다.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속히 늘어난 만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임시중지명령 등 지난해 발표한 공정위 추진 계획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한다는 조언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유인하는 사이트에 대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등 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와 관련기관·소비자단체에도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청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상반기 추진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현안 등에 묶여 다소 지체된 듯하나 임시중지명령제는 12월 중으로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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