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사경에 따르면 매년 5월은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식중독 위험요인 증가하는데다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등으로 청소년 보호분야의 단속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 특사경은 5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대중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그리고 특별히 유치원 등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음식물 재활용 ▲행락철 손님 폭증에 따른 한시적 아르바이트 고용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올해 3월말까지 실시한 상시단속 결과 도내 609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 검찰송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은 가족 행복지수 향상 효과는 물론 ‘힐링관광, 행복충만 충남’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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