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 가정의 달 맞아 공공위생 및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3 12: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락질서 정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대중음식점, 유치원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3일 특사경에 따르면 매년 5월은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식중독 위험요인 증가하는데다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등으로 청소년 보호분야의 단속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 특사경은 5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대중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그리고 특별히 유치원 등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음식물 재활용 ▲행락철 손님 폭증에 따른 한시적 아르바이트 고용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올해 3월말까지 실시한 상시단속 결과 도내 609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 검찰송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은 가족 행복지수 향상 효과는 물론 ‘힐링관광, 행복충만 충남’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