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대 사회악 범죄’ 경찰학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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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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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인류는 약 7백만년, 호모 사피엔스는 6만년 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3만 5천년 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사시대에서도 범죄 정의와 기능적인 장치가 존재했다. 범죄(crime 犯罪) 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죄를 짓는 일이나 지은 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 행위자를 범죄인이라 부른다. 범죄의 철학적 논리는 특정한 사회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물학·인류학·의학 등의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사회적 의미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를 말한다. 형법 등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법이나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도 그에 대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범죄가 된다.

악(惡)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고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악마는 불의나 암흑 또는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악을 올바르지도 청정하지도 않아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고, 궁극적인 진리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악마는 불도(佛道)를 방해하는 악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마물(魔物)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악마란 헤브라이어에서 유래한‘신의 적대자’로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임무를 환기했다.

‘4대 사회악’경찰학적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제1악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學敎暴力) 법적 정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家庭暴力,domestic violence) 정의는“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파괴범(家庭破壞犯) 은 단순한 강도 범행으로 그치지 않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따위의 행위로 가정을 파괴하는 흉악범 등이다.

부정·불량식품(不良食品) 정의는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 협의는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며, 광의는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제품이다. 즉,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었거나 허가를 받았지만 원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유통기간을 속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식품은 사람 등이 먹기 위하여 요리하거나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총칭한다.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장정을 선언했다.“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았다. 흉악범죄와 묻지마 범죄, 사이버 테러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위험사회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4대 사회악’이야말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핵심적인 위협요인이자 많은 이를 눈물짓게 하는 해악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은 현재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을 위 해‘특별수사대’를 설치·가동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강화했다. 아동·여성보호를 전담하는 ‘1319팀’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가·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교육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악질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근본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는 경찰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치안정책·처벌 강화만으로 예방과 해결은 한계가 있기에 올바른 공동체 협력을 위한 민·관 공조시스템이 절실하다.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3월 22일‘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학교폭력 가해·피해율은 줄었으나 그 심각성 인식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경찰은 117 신고센터 확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선도·처벌 대상을 명확히 분류하여 가해자·피해자 학생 사후관리 강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학생·학부모 등 수혜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아내) 은 미국 1.3%, 영국 3.0%, 일본 3.0%에 비해 한국은 15.3%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경찰의 가정폭력 검거건수·인원 및 구속자 수도 2008년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3.1% 증가세이며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에 GPS 내장 전자팔찌를 부착하여 중앙감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전자팔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400m 이내에 접근할 경우 경보기가 작동되고 가해자가 경보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제지 하거나 체포 할 수 있다.

가정파괴범·가정폭력은 긴급임시조치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을 한 층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현장출입·조사권 행사에 따른 유형별 현장 대응 요령 교육, 매뉴얼 배부, 관련단체와 현장 경찰관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불량식품은 먼저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 농수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합동 지도·점검, 단속을 벌이는 의지가 중요하며 경찰관들의 전문수사 역량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해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익몰수제, 블랙리스트 도입 등 처벌을 한 층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 하다. 인터폴과 공조하여 해외로부터 불량식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넷상 불량의약품 등 유통 사이트를 원천 봉쇄도 필요하다.

제도개선 추진 방향은 고의적인 식품범죄사범은 영구퇴출하고 부당이득을 10배 환수하고,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생산·제조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단계적 의무도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및 참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에게‘4대 사회악 범죄’대응 정책을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치안감 전석종) 이 제작 발표한 싸이의 ‘젠틀맨’을 패러디한 ‘젠틀폴’ 동영상은 4월 25일 밤 한 때 포털 사이트‘실시간 검색어 순위’9위에 오르는 등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홍보실 김산웅 경위는 “‘젠틀폴’은 소통과 화합 속에 제작됐다”며 “국민들이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의지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교육원 참교육센터에서는‘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을 응원하는’뜻에서 힘겨운 치안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 등으로 고민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힐링캠프를 운영하였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 곤란한 이유다. 이성적인 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할 때 경찰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에서‘공정의 가치’를 담아 집행하는 게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대 사회악 해법은 정치·언론·지역사회, 기관단체, 가정, 학교 등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은 물론 전문가 그룹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를 통해 직접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의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발상도 필요하다.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국민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도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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