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2월 김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이 시가보다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역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주식매매가격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고검의 각하 처분은 김 전 회장과 임원들의 혐의에 대해 봐주기이자 사실상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대검찰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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