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서 ‘사적으로’ 체벌 당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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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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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체벌의 사각지대’학원 지도·단속 강화<br/>청소년보호법 적용해 강사 고발하고 학원 제재하기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학생이 선생님에게 체벌 당하고 있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다.

교사들에게 교권을 놓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단어 ‘체벌’이 사교육업체에선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은평구 소재 B중학교 상담교사 류모씨는 2학년 장모군으로부터 “지나치게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강사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게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밖에도 요즘 학생들에게 ‘학원이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류 교사는 털어놨다.

한 어학원의 업무보조 직원 A씨는 ‘공부하지 않고 딴 짓 한다’는 이유로 11세 원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과 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 가까이가 사교육업체에서 폭력에 노출됐다. 경기도 시흥 지역 사설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2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 강사로부터 욕설·폭언을 자주 들었다’는 응답이 5.6%, ‘가끔 들었다’는 답변이 42.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는 동작만 취해도 휴대전화 동영상을 찍어 고발하는 학생이 정작 부모님 주머니에서 거액이 지불되는 학원에선 별다른 저항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성적을 책임지는 곳이기에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학부모 역시 학교 선생님 체벌사건이라면 죽자고 달려들지 모르지만 학원에서의 체벌은 눈감고 지나간다는 속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교육기관서든 체벌은 ‘금지된 약속’.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 등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6일 본청 실·국·과장 회의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교사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을 해서라도 교육을 하려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체벌 및 가혹행위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보내 강사 및 교습자에게 당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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