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김 회장에 대해 “주치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의 의료진은 지난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심문에서 “장기입원을 통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회장은 당뇨병과 스트레스 등으로 체중이 급증했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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