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안 철회 이유가 '낙선운동' 협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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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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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 이유가 황당함을 주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명의 지역구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보름만인 지난 3일 이 법안이 갑자기 철회됐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는 것.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했으며,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사무실로도 항의 전화와 항의 방문도 이어지자 결국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불안감을 안고 있던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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