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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불법 광고물 ‘주민단속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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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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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민 단속원’제도가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오전 이종철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국제도시총연합회를 ‘주민 자율단속원’으로 단체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민단속원으로 신청된 인원은 100여명으로 이들은 송도국제도시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현장에서 철거하지만 내용이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행사, 분실 유실물 등 유사 게시물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게시물은 인천경제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민 단속원들을 위촉한 것은 최근 들어 송도국제도시에 부동산 분량 물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생 업소가 증가,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불법 유동광고물이 반복적 또는 ‘게릴라식’으로 게시돼 송도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들어 1분기(3월말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건수는 22,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47건과 비교 10배 이상 크게 늘어나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단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의지를 수용하고 주민과 경제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옥외광고물 문화형성을 위해 자율참여 단속제도를 시행케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관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집중,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향상과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단속원'시행을 통해 주민은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로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고주는 불법광고는 행할 수 없음을 인식, 국제도시다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가꾸게 되는 한편 간판제작 등 광고업소는 선진디자인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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