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甲의 횡포'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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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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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른바 '갑의 횡포'로 불리는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실시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뤄진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함께 개선책을 내놓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관행은 여전해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독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나와 있는 구속성 예금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으로 끌어올려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높이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최고 5000만원인 꺾기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이다.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받는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부가혜택 축소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전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고객을 괴롭힌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와 피해액수, 재발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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