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16일 서울·부산에서 조지아와 자유로운 해상운송, 항만내 동등 대우 등 협력을 촉진하는 해운협정안을 협의하고 연내 양국 간 해운협정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지아는 카스피해의 원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조지아투자청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의 조지아 진출방안과 혜택을 소개하는 투자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흑해지역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해운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흑해지역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와 다각적인 해운물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흑해를 거점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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