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영등위, CJ CGV, 롯데시네마와‘영화등급표시 확대 MOU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13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는 CJ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와 영화등급표시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으나, 지금까지 영화관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영등위는 이를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각 영화관은 이에 맞게 영화등급표시를 일원화하고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와 관련한 안내물을 집중하여 비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의 산업적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분류 정보 제공서비스 확대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이 보다 정확한 등급정보를 가지고 영화를 관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