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금융 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와 관련자 제재 등의 규율에서 적정성과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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