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 기간 항만공사를 하는 준설선 H호가 약 5개월에 걸쳐 선원들에게서 발생한 분뇨 1050ℓ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
발전소 배수구용 터널공사 중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약 2900㎥를 해상으로 유출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해경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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