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동그라미·사임당 아모리움·르베르쏘·고운맘 등 3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총 785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해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는 반드시 알려야한다. 하지만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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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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