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며 “세칙 시행일(20일)부터 상장신청을 받아 빠르면 7월 중 합성ETF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합성ETF는 주식 및 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소가 마련한 세부기준을 보면 합성ETF 취급 증권사는 국내평가사와 외국평가사로부터 각각 AA-,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아야한다.
또 증권사는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 5%를 넘지말아야한다.
거래소는 증권사 담보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증권사는 현금 100%, 국채 및 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주권 80% 등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지켜야하고 최저 담보유비지율을 준수해야한다.
합성ETF 취급 증권사는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증권사는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해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ETF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자산구성 내역 오류시 신고 의무 등을 신설해 소규모·저유동성 ETF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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