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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물 싸움' 환경부-서울시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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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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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팔당상수원의 이용 부담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서울시간 '물 싸움'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팔당호 등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 개선 차원에서 준조세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가 각 가정에서 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한강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보낸다.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등으로부터 거둔 금액은 1999~2012년 4조3000억원을 약간 넘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은 매달 145억원 가량이다. 그렇게 14년째 이어진 납부가 지난달부터 전격 중단됐다.

서울시가 한강청의 방만한 기금 운영과 부과율 인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환경부와 한강청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신이 납득할 수 없으면 납입 정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입장이 마찬가지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가 언급한 한강청의 부당 행위는 △2013년 기금계획 수립시 토지매수에 557억원 임의배정 △2013~2014년 물이용부담금 협의 조정 미이행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걷힌 돈이 정부의 정책 수행, 즉 하천변 생태복원을 위한 토지매수에 배정됐고 지금껏 1조원 가량이 실제 쓰였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수계위 의결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수계위 안건 처리에는 지자체 5곳(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과 정부측 4곳(환경부, 국교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자체 3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주민사업 지원만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정부가 임의대로 조율할 수 있어 환경부를 뺀 정부 입김이 미치는 3개 기관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강 상류에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등) 설치 완료를 곧 앞둬 기금이 부족하지 않아 부담금 인하가 타당하다고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톤당 80원이던 것이 7차례 조정되면서 현재 170원으로 올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수계위를 생략한 채 2013~2014년 부과율이 동결돼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한강청은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기금은 기재부 협의 및 조정,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사용 중이란 설명이다. 수계위 의결권과 관련, 3개 유관기관의 배제는 유역관리 협력체계 약화와 기구 위상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부담금 인하 요인의 발생 여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부과율이 종전대로 유지된데 대해 한강청 관계자는 "수계위 전 단계인 실무위에서 이 안건이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 부결돼 종전 부과율을 따른 것"이라며 "실무위나 수계위의 구성원이 거의 동일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서울시가 납부의 의무를 외면하는 현재 행위는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측은 "당장 납입 정지는 시민이 내는 준조세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수질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매달 15일을 전후로 징수됨에 따라, 이달 중순에도 재차 '납부 거부' 사태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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