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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절차.(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14일 중진공과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내부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융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 격차는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왕래가 잦고 접근이 용한 중진공에 상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중진공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는 서울 여의도 중진공 9층 서울북부지부에 설치됐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의 각종 금융애로사항을 상담 및 해소하고, 중기대출 불공정행위와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신고 및 접수한다.
센터는 자체 접수하거나, 중진공 산하 30개 지역본·지부에 접수된 금융애로사항을 상담 및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단, 중기대출 불공정행위와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금감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 송부해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중소기업지원실 유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진공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상담 기회가 많지 않았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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