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에 의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병천 동서발전 기획관리본부장과 변용찬 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참석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생산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체계 마련 △수의계약 대행 등 선도적 우선구매 모델 개발 및 보급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약 17억원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및 여성기업의 제품 구매 활성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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