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우선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가난한 근로능력자에게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다수 비(非)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제도권이 포괄할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꺼리거나 부양 수준이 미흡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에 정부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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