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2단계 수박 당도보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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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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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마트는 오는 8월 말까지 '2단계 수박 당도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전했다.

이마트는 수박 생산에서 판매까지 2단계 당도보증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1단계로 첨단 비파괴 당도 검사를 거쳐 11브릭스 내외의 기준을 통과한 수박만 골라 매장에 입고시킨다.

이어 2단계로 고객이 원하는 수박을 골라 그 자리에서 맛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시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당도검사를 진행, 11브릭스 이하 수박은 폐기하고 그 이상이면 매장에서 시식용으로 활용한다.

신현우 이마트 수박담당 바이어는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국산 과일 가격이 상승하며 침체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수박은 산지작황 호조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산지와의 사전기획과 당도선별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맛 좋고 저렴한 수박을 대량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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