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해법 과징금…절반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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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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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여수 산단과의 논의<br/>-위반행위의 종류·사업규모·위반횟수 등 종합적 고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여수 산단을 방문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윤 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했다.

그는 개정법 내용 중 산업계의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과징금’이란 우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나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다. 고의·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것.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윤 장관은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 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해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돼야한다”며 “기업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장관은 간담회 후 단지내 업체를 방문하고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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