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관리 비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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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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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할 때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임의조항으로 적용하는 전자입찰 제도도 앞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 재물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윤리·전문성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관리 종합대책은 입주자·지자체·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대책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주택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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