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치동 구마을 주택재건축 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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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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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대치동 구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 잠정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구마을 1·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전체 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번 보류내용을 보완한 변경 계획안으로 다음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대치동 구마을 1·2·3지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다. 2011년 4월‘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구마을 1·2·3지구에는 현재 89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조합원에 해당하는 권리자수는 745가구다. 재건축 후에는 총 98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반분양 물량은 236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1지구는 2만9532㎡ 규모로 용적률 241%·건폐율 26%를 적용받아 최고 18층 9개동 454가구로 개발된다. 2지구는 1만4593㎡로 용적률 221%·건폐율 36%로 최고 15층 8개동 270가구가 신축된다. 1만4833㎡의 3지구는 용적률 249%·건폐율 40%의 최고 17층 7개동 257가구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정비예정구역 3곳의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광진구 광장동 332-9 △은평구 불광동 442 △서초구 방배동 856-13 등으로 모두 주택재건축 구역이다.

3곳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총 55곳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요청하면 지속적으로 구역을 해제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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