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스왑연계대출 중도상환 부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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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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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 및 중도상환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액은 3조1000억원(402건)으로 전년 2조5000억원(423건)에 비해 6000억원(24%) 증가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금리가 약 0.2%포인트 낮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낮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 대출상환액의 1~1.5% 상당의 중도상환수수료 외에도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고객들이 이 같은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이용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설명 부족, 과다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6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를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꼼꼼히 설명토록 했다.

또 자체검사를 통해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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