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의 폐업절차가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을 줘 왔다.
특히 기간 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폐업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들이 관할 세무서만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돼 복잡한 폐업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김 의원은 “여러 사정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받아선 안된다”면서 “개정안으로 사업자들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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