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경북 김천시 부항면 이모(71)씨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내는 등 최근 한 달 간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의 이웃집 6곳에 불을 지른(방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김씨는 이웃 주민들이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2개를 압수하고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