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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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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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구현 및 가시적인 기술개발 성과 목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기획을 비롯해 과제수행, 과제평가 및 사후 관리 등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1일 한국기술센터에서 R&D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프로세스(기획·평가·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희재 R&D 전략기획단장, R&D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R&D 수행기관 관계자 등 17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방안을 보면 △창의성·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방식 다양화 △창의성·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방식 다양화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혁신 △R&D 성과 환류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4가지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R&D제도에 있어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현행 2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전문개발사업의 ‘자유형 과제’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하고,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선 비즈니스 모델 후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 단계부터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R&D 과제 설계를 위한 다양한 R&D 방식도 제도화 하기로 했다.

과제기획에 있어서는 산기평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립 중인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해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품 컨셉,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려를 위해 디자이너, 인문사회학(심리학자, 마켓팅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형 기획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과제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 최고전문가)을 의무 참여시킬 예정이다. 중간·최종평가시 이전 평가(신규, 연차, 단계)의 평가위원도 참여키로 했다.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하는 등 재원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를 도입시켜 과제 중간에 기술개발 목표도 수정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업부 R&D 성과의 정책 환류 및 확산을 위해 성공·사업화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하는'산업기술 리뷰' 잡지를 매월 발간키로 했다.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김재홍 차관은 “동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 R&D 성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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