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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수거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환경부와 성남시가 행정·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배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www.edtd.co.kr)이나 콜센터, 스마트 폰의 카카오톡(ID:weec)을 통해 배출 등록 신청하면 된다.
배출 등록 신청한 제품은 대형가전 생산업체의 수거·운반 전담반이 정해진 날짜에 문 앞에서 수거해간다.
무상방문 수거 대상품목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폐가전제품이다.
한편 시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시스템 가동으로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시민 부담 수수료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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