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A(53)씨가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이틀날 오전 사망했다.
해당 병원 측에 따르면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인은 지난 8일 심장질환 등 건강 상의 이유로 5월 내 중도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편의점 폐점 시기를 놓고 본사 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본사 측은 편의점 폐업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용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점주 측은 더 빠른 폐점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CU 측은 "폐점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다"며 "담당 팀장과의 협의도 고인의 개인사정까지 얘기할 정도로 매우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시스템을 전면 재수정하고 내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당 건은 유가족을 최대한 배려하여 장례 및 폐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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