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인상 및 보육료 등 재정부담 확대 요구에 대해 호화 청사 신축, 수익성 없는 경전철 사업 등 방만한 재정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부담 증액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지방소비세, 교부세 등 지방 지원을 사업으로 따지지 않고 패키지화해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분담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세수확대를 위한 금융 과세 정상화 방안중 하나로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만 과세대상인데 이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업선진화 노력과 관련, “지금은 의사만 병원을 열 수 있고, 변호사만 로펌을 만들 수 있다”며 “직역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서비스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내 입법화 움직임에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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