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북도는 35사단 이전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임실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회의를 지난 2월25일부터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특히 지난 5월3일 회의 시 5월23일까지 두 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하여 협의토록 중재한바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한바 있다.
5월22일 부단체장 회의시 임실군에서는 실질적인 추가지원 요구와 임실군 소유 공유지에 대해 토지수용절차 이행을 미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전주시는 35사단 이전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주민 지원대책도 최대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설득 등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춰 신청인이 토지수용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또한 군 사기 진작과 35사단 이전 일정을 감안하고, 기한 내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유지 토지매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실군 공유지에 대해 전주시 토지수용 신청이 있으면 우선 접수를 받은 후 법적 절차를 불가피 진행하되, 주민설득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전주시측에는 임실군에서 요구하는 임실군 북부권 4개면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임실군이 지속 협의하여 35사단 이전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갈등해소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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