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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31일 마감…“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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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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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주의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음 △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할 땐 반드시 신고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 근로소득자가 신고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 외판원·연예보조출연자·학원강사·작가·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월 1일까지이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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