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음 △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할 땐 반드시 신고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 근로소득자가 신고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 외판원·연예보조출연자·학원강사·작가·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월 1일까지이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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