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4일 개정·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및 인증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령은 기후생태계 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공기조화기 냉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담겼다.
기존에는 대기법상 기후생태계 유발물질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염화불화탄소로 규정했으나 수소염화불화탄소·수소불환탄소·염화불화탄소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 50㎏ 이상인 공기조화기 건물은 점검대상이다.
때문에 냉매 회수나 폐기 시에는 전문 회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한다. 다만 첫 냉매 규제 시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는 충전용량 100㎏ 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집중하고 2018년부터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뚝외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등 오염물질을 저감키 위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도 지켜야한다.
또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등 환경친화형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공회전 제한장치 성능·인증,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공무원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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