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범죄자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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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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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피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언식)는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칼날길이 17.5㎝)을 신문지로 말아 소지하고 운행중인 시외버스에 탑승한 피의자 A모씨(67)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으로 체포하고 신고자에게는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가 지난 21일 밤 8시25분께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운행중인 시외버스에 탑승해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는 전화통화를 들은 신고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됐다.

이어 차량에 탑승한 피의자를 검문한 결과 식칼을 신문지로 말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 식칼을 압수하고 검거케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승객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의자가 탑승한 시외버스 동선을 파악 신속히 출동하여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피의자를 체포하게 됐다” 며 “시민들이 사건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협력치안”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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