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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광주 디자인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 지역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광주 디자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지역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보단 상호 신뢰관계 동반이 중요하다는 요지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본부와 점주 간 문제가 조금만 있다고 이를 해결하는 관련법을 무턱대고 계속 만들 수는 없다”며 시장에서 법은 최소 조건으로 적용되야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甲乙) 관계에 대해서는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 시 했다. 법적 체계는 갖추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예방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프랜차이즈 등 경제분야의 문제는 사후적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적 조정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거래 관련 정보 오픈과 의무적 보존의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가맹점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일률 공제하는 등 광고비 분담을 토로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수익과 달리 수익 혹은 마진율이 다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공정 행위는 제도개선 추진하고 엄중 대처하겠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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