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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역세권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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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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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36.9㎢ 중 29.3㎢가 해제된다.

시는 “전체 431㎢ 중 2011년에 36.26㎢, 2012년 34.9㎢가 해제됐고,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29.3㎢으로서 역세권개발지역인 7.6㎢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 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의 지속적인 해제 건의와 노철래 국회의원의 관심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면적의 79.4%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홫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공고일인 24일자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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