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과도한 출점 제한에 동반위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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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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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2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정한 외식업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그대로 적용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1층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업무”라며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150m 이내 출점 제한이 지난 22일 회의에서 100m 이내로 갑자기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3개월동안 협상을 벌여 80~90%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기존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협의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위헌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본회의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중기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지난 8일 ‘출점제한 역세권 150m면 사인할 수 있느냐’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다. 합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해 위원장의 악수까지 받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역 반경 100m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신규 점포를 각각 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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