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우선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포스코 등 전국 제련·제강업체 중 불활성 가스를 이용(전로 보수 등)하는 사업장 19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에서는 정화조, 탱크 등 밀폐공간 보유사업장과 밀폐공간 내부 공사업체 및 정화조 등을 인허가 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질식 유형별 맞춤형 기술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밀폐공간 안전작업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관련 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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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고용노동부 |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로나 정화조,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망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안전수칙이 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이면 질식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1일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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