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이달 31일까지 해양오염 유발 위험업체와 선박들을 대상으로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 공사현장 폐기물 무단배출 ▲항만 및 임해시설 내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방진막 설치 여부 ▲선박 해체 작업장 시설의 적정성 ▲유창청소업체 오염물질 처리 실태 등이다.
특히, 여객선과 유람선에서의 폐유·폐기물·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와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도 여부, 오염물질기록부 기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항공기, 해ㆍ육상 단속반을 적극 활용해 상습적인 오염행위 또는 선저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하고, 비응항 등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군산해경이 지난해 적발한 67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의 대부분이 방치선박 침수로 인한 기름유출, 소형선박 선저폐수 무단 방류, 김 가공시설 폐기물 방치 등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 해양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과 폐유를 무단으로 해상에 배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관호 서장은 “기름 한 방울로 해양오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 기간 내 드러난 오염행위는 모두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며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환경을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양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해양오염 행위 집중단속에서는 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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