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2년)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 관리사무소장과 주택 관리업체 등 부도덕한 관리 주체의 관리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 재물·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 또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전문가·회계 전문가·주택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관리주체 등 이해 당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윤리·전문성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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