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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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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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29일 통관제도·해외통관 유의사항 등 설명

28일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8일 수출기업 해외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보텔 앰버서더(강남) 샴페인홀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9일까지로 수출기업, 관세법인 등 200여 업체가 초청돼 주요 교역상대국 통관제도, 수출기업 해외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째 날에는 북경·유럽연합(EU)·LA·태국·베트남·러시아 등이 자리했으며 둘째 날에는 상해·일본·워싱턴·홍콩·인니·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국가별 FTA활용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세관이 파견된 지역(7개국 10개 지역)이외에도 러시아·브라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설명회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세청 지원으로 해외통관분쟁을 해결한 중소기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이어 “해외통관분쟁이 발생하면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관세관이 제공하는 생생한 현지통관정보가 해외통관분쟁 발생 사전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청 FTA전문가가 강사로 참석해 국가별 FTA활용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참가업체들의 애로 및 문의사항 등 컨설팅·답변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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