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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하면 60만원 이하벌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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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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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나유인)에서 지난해 구류 형 처벌을 받은 거짓신고자가 4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거짓신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달 22일부터 ‘거짓 신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시행 되었다.

거짓신고는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단순 거짓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실례로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을 남겨두고 그냥 가버리자 경찰112에 신고를 하여 “저를 성폭행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자, 경찰 상황실에서는 코드1(중요사건)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할지구대 순찰차, 형사 당직반 및 타격대가 출동하는 등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으나 홧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생명에 위협을 받는 다른 긴급한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위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생활안전과장(경정 유봉현)은 거짓신고로 인한 치안공백과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과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경찰력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시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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