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는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단순 거짓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실례로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을 남겨두고 그냥 가버리자 경찰112에 신고를 하여 “저를 성폭행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자, 경찰 상황실에서는 코드1(중요사건)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할지구대 순찰차, 형사 당직반 및 타격대가 출동하는 등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으나 홧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생명에 위협을 받는 다른 긴급한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위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생활안전과장(경정 유봉현)은 거짓신고로 인한 치안공백과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과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경찰력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시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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