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여생도 성폭행…미국 군 성범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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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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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육군사관학교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후배 생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의 군 성범죄 처벌 수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육군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사에서 복무한 마이클 맥클렌든 병장을 추행, 직무유기, 학대, 복무규칙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병장은 육사 여생도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4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기지 소재 제3군단에 배속된 육군 중사가 성매매를 알선·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육군범죄수사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가 인지된 즉시 지휘계통에서 모든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사 졸업식에 참석해 군내 성폭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4일 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군 성폭력은 범죄일 뿐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와 군기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육사 여생도 성폭행은 지난 22일 학내축제 때 일어났으며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2학년 여자 후배를 4학년 남자 생도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육사는 모든 생도의 외출 및 외박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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